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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상세일정

  • 06-19(수) 19:00 부산 출발
  • 06-19(수) 23:10 코타키나발루 도착

귀국상세일정

  • 06-23(일) 00:10 코타키나발루 출발
  • 06-23(일) 06:20 부산 도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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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패키지

[부산출발] ★코타키나발루 3박 5일 호핑투어+선셋나이트★ GBBT812B-AS
799,000 원 ~
  • 여행기간

    3박 5 일
  • 방문지역

    코타키나발루
  • 한국출발

    2024-06-19 (수)
  • 한국도착

    2024-06-23 (일)
  • 항공사

    에어부산 항공여정보기
  • 예약현황

    예약 0명 / 좌석 16명 (최소출발 1명)
구분 성인 (만 12세 이상) 아동 (만 2세 ~ 만 12세 미만) 유아 (만 2세 미만)
기본상품가

709,000

709,000

0

유류 할증료

0

0

0

총 상품가

709,000

709,000

0

여행 인원
총합계 금액

0

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아동/유아 기준은 항공사마다 상이하여, 예약 후 최종 확정 됩니다.

  • 여행일정
  • 관광지
  • 선택관광
  • 규정 및 참고사항
포함사항

▶ 국제선 왕복 항공료 및 택스, 유류할증료(7월기준)

 

▶ 전일정 호텔 숙박/조식/여행자보험

 

▶ 마무틱섬 호핑투어 (스노쿨링 장비, 구명조끼)

 

▶ 코타 시내관광 (제셜턴포인트, 사바주청사, 이슬람사원

 

선셋 나이트 투어 (선셋감상/ 야시장투어/ 코코넛음료 1잔시음)

불포함사항

▶ 가이드&기사팁 $30/1인(3박) → 40/1인(4박) (성인,아동 동일) 

 

▶ 에티켓 팁 및 기타개인경비

 

▶ 일정상의 불포함된 식사

 

●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.

 

*추천옵션 : 맹글로브 투어 – 성인 $80 / 아동 $70 (현지식 중식 포함)

 

*추천옵션 : 반딧불 투어 – 성인$80 / 아동$70 - 바다와 강이 만나는 맹글로브 썬셋비치 인생샷 포토타임

일정표
여행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일차 코타키나발루

19:00 부산출발 / 코타키나발루 향발

 

23:10 코타키나발루 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

 

가이드 미팅 후 호텔 CHECK-IN 및 휴식

호텔 밍가든 호텔
식사
2일차 코타키나발루

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

 

★툰구 압둘라만 해양국립공원(마무틱섬) 호핑투어★

 

 

- 해수욕 및 스노클링 체험(스노클링 장비 대여 포함, 단 오리발 별도)

 

- 하얀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휴양 및 해저 생물들을 관찰    또는 수영, 스노클링 체험, 물고기 밥주기 등 개별 자유 시간

 

호텔 휴식 및 선택관광

호텔 밍가든 호텔
식사 조 : 호텔식 / 중 : 현지식(BBQ) / 석 : 불포함
3일차 코타키나발루

호텔 조식 후

 

전일 자유시간 또는 선택

 

*추천옵션 : 맹글로브 투어 – 성인 $80 / 아동 $70 (현지식 중식 포함)

호텔 밍가든 호텔
식사 조 : 호텔식 / 중 : 불포함 / 석 : 불포함
4일차 코타키나발루

호텔 조식 후 오전 개별 자유일정

 

호텔 체크아웃(12시) 후 가이드 미팅

 

▶ 코타키나발루 시내관광

 

-가야스트릿 광장과 최초의 영국 상륙지인 제셔털 포인트

 

-72개 면의 유리로 장식된 30층 규모의 사바주청사

 

 외부 기념촬영 OR 차장관광

 

-물위에 떠있는 듯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시티모스크

 

쇼핑센터 3회 방문 후 공항으로 이동

호텔
식사 조 : 호텔식 / 중 : 한식 / 석 : 스팀봇
5일차 코타키나발루

00:10 코타키나발루 국제공항 출발

 

06:20 김해 국제공항 도착

 

***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.***

호텔
식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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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선택관광
  • 규정 및 참고사항
관광지
선셋 나이트 투어-코타키나발루

코타 키나발루는 세계 3대 석양으로 꼽힐만큼 일몰 풍경이 유명한 곳 입니다.

'황홀한 석양의 섬'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. 선셋 나이트 투어는 선셋을 보기 좋은 해변으로 가서

간단한 음료를 마시며 선셋을 감상합니다. 그 후 선셋비치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가서

나이트 투어를 진행합니다. 나이트 투어는 해산물 시장에 가서 직접 고른 해산물들을 사바

지역의 요리법으로 조리된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.

이슬람사원
사바주청사
툰구 압둘라만 해양공원 투어 (호핑투어)
  • 여행일정
  • 관광지
  • 선택관광
  • 규정 및 참고사항
선택관광
맹글로브 투어
- US$80 / 약 6시간

▶ 투아란 라군파크 맹글로브 투어 ◀

 

바다와 강이 만나는 아름다운 라군파크에서 바틱페인팅, 블루파이프, 바나나보트, ATV, 파도타기, 물놀

이 등을 즐기실 수 있고, 해먹에서 달콤한 휴식등을 즐기 실 수 있습니다.

코타키나발루 반딧불투어
- 성인 $80 / 아동 $70 / 6시간

 맹글로브 나무가 만들어 내는 청량한 공기와 파란 하늘, 디니완섬을 배경으로 하늘과 바다가

데칼코마니로 겹쳐보이는 환상적인 선셋은 카메라에 담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반딧불이는

친구 & 가족과 함께 내 마음에 담아 보세요 반딧불이 투어장소에 도착해 세계 3대 석양으로

손꼽히는 코타키나발루의 장엄한 석양을 감상하고 저녁식사를 마치신 뒤 해가

완전히 지면, 맹글로브 숲을 따라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케하는 반짝반짝

반딧불이 트리를 감상하고 돌아오는 일정

  • 여행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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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선택관광
  • 규정 및 참고사항
규정 및 참고사항

● 수요일/목요일 3박 5일

 

● 토요일/일요일 4박 6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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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계약금 규정

 

위 계약금은 호텔, 항공,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.

 

단,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

 

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취소료 규정

 

※ 해당 상품은 선발권 상품이므로 발권 이후 취소 시 아래 기간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
 

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
 

(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

 

가.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30일전(~30)까지 통보시: 계약금환급

 

나.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10% 배상

 

다.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10일전(19~10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30% 배상

 

라.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8일전(9~8)까지 통보시): 여행요금의 50% 배상

 

마.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1일전(7~2)까지 통보시: 여행요금의 70% 배상

 

바. 여행개시 영업일 기준 전날, 당일 통보시: 취소, 환불 불가

 

※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질병,입원,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

 

[진단서]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
 
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
 

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 

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

 

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
 

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
 

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
 

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
 

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
 

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 

 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
 

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·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 

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·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 

다. 항공·철도·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
 

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·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

 

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펜데믹)를

 

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

 

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
 

 (단, 세계보건기구(WHO)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